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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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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계산시 참고하세요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네요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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