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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aily Life : 글로벌 데일리 일상/외국인 남편과 살기 : 결혼육아일상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해외 출생 신고.여권신청 필요 구비서류 와 예약방법 CRBA A Consular Report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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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아이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18세 이전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에 한해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저희가 접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아이가 태어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보내 수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는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시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반드시 아이를 동반하고 영사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서 : 작성 후 서명란은 비워두기***




(영업일 기준 5일전까지) eCRBA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본 문서 또는 사본을제출




우리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예약했다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한 적이 없는 아이의 경우, 여권 신청서상 사회보장 번호 적는란에 00-000-0000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Originals 또는 Certified copy.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영사가 검토후에 돌려드립니다. 한글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증 필요없다

1. 여권 사진 한장 (5cm x 5c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며 부모의 손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여권과 사이즈가 다르다.
사이즈 확인 해서 준비한다



2.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군병원 또는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의사 혹은 병원의 서명과 인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상의 아이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은 여권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병원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문 서류가 있었지만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출산한 산부인과에 영문으로 발급요청했다

3.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아이를 체외/인공수정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신한 경우 의사나 병원으로 부터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이름이 기재된 자세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모수첩을 준비했지만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4.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한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미국여권 원본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State 또는 County government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귀화증명서 원본
•시민권 증서 원본

남편의 미국 여권으로 준비했다

5. 양쪽 부모님의 현재 여권과 구여권 (다른 국적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포함)

남편과 내것은 모두 준비 했다
아기것도 같이 들고 갔지만 필요없었다


6. 임신하기 전 양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기존에 발급받았던 주민등록 등본 국영문 본으로 제출했다

7. 양쪽 부모님의 유효한 여권/신분증
여권으로 제출했다


8. 혼인 증명서
이전 결혼의 법적 말소 증명 또는 사망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 아이의 법적 양육권/친권에 관한 법원 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국영문으로 제출

9. 비용: 235불 (해외 출생증명서 100불, 미국여권 135불)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을 원할 경우 금액을 맞춰 준비한다



10.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서
•만약 부모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고 아빠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5년 거주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진술서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198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1일 사이에 태어났으며, 출생 시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군인이었거나 군인가족으로 해외에서 보낸 기간은 미국 1년 연속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졸업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준비했다







우리는 서류를 다 준비한 후 예약을 진행했다





온라인 예약 

U.S. Citizens Services

evisaforms.state.gov

 

 

Make Appoinment 에서 약속잡기

 

 

두번째 해외 출생신고 하기 클릭

 

Applicant's DOB 는 아기 출생일 및 추가 정보 입력 후 아래 continue 버튼 클릭

 

“Child’s Surname” 에 부모님중 한명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하시고, 또 다른 부모님의 이름은 “Child’s Given Name” 에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예약일에 아이와 함께 대사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름입력시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반하는 부모님 이름을 기재하시면 아이(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후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약정보 확인한 후  PRINT 해서 대사관에 가지고 가면된다

ㅇ신청시 해외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돌려받기 위한 주소가 기재된 택배용지를(택배 서비스 용지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택배서비스 비용은 여권과 해외 출생증명서를 받으실때 택배회사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후 서명란은 비워두십시오)

  1. DS-2029  (PDF-61.3KB): 해외 출생신고 신청서 
  2. 여권 신청서:  여권 신청서는 반드시 Passport Wizard 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프린트 하시되 서명은 하지 마십시오.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한 적이 없는 아이의 경우, 여권 신청서상 사회보장 번호 적는란에 00-000-0000 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
    •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양쪽 부모/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한쪽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반 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법적보호자로 부터 공증받은 동의서 DS-3053 (Statement of Consent)  (PDF-51.4KB)를 받아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서류 접수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공증받은 동의서와 공증시 사용했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 접수시 동반 할 수 없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부터 공증된 동의서DS-3053 (Statement of Consent)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DS-5525 (Statement of Exigent/Special Family Circumstances)  (PDF-42.9KB) 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Originals 또는 Certified copy.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영사가 검토후에 돌려드립니다. 한글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여권 사진 한장 (5cm x 5c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며 부모의 손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군병원 또는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의사 혹은 병원의 서명과 인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상의 아이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은 여권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병원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3.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아이를 체외/인공수정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신한 경우 의사나 병원으로 부터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이름이 기재된 자세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한가지를 준비하십시오.
    •미국여권 원본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State 또는 County government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해외출생증명서 원본
    •귀화증명서 원본
    •시민권 증서 원본
  5. 양쪽 부모님의 현재 여권과 구여권 (다른 국적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포함)
  6. 임신하기 전 양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7. 양쪽 부모님의 유효한 여권/신분증
  8. 혼인 증명서
  9. 이전 결혼의 법적 말소 증명 또는 사망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 아이의 법적 양육권/친권에 관한 법원 서류
  10. 비용: 235불 (해외 출생증명서 100불, 미국여권 135불)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 또는 미국 신용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11.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서
    •만약 부모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고 아빠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5년 거주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진술서같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198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1일 사이에  태어났으며, 출생 시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군인이었거나 군인가족으로 해외에서 보낸 기간은 미국 1년 연속 거주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시민권 자격  여부는 제출하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후 영사가 결정 할것입니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려드릴것입니다. 해외 출생증명서 신청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은 경우,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DNA 테스트

 
제출하신 서류 검토 후 아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미국 시민권 결정여부가 어려운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DNA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의 타액(침) 샘플을 담당자의 감독 아래 채취해서 인가된 기관으로 보냅니다.  개별적으로 DNA 테스트를 하지 마지 마시고 시민권에 관련된 목적으로 대사관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받았을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 인터뷰 시 제 3자의 참석에 관한 규정

일반적으로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자들은 본인의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직계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며, 모든 미성년 아동은 부모 또는 후견인과 동반하여야 합니다.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신청자들은 본인의 인터뷰에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예약 인터뷰 진행 및 신청서상에 제공한 정보의 진위성 판단을 위해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의 참석은 아래의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 영사과 내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동반할 수 있는 참석자는 최대 1명입니다. 미성년 신청자의 경우 부모님 두분 또는 후견인 동반 가능 합니다
  • 변호사의 참석이 미성년 신청자의 경우, 부모 및 후견인 혹은 성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대신해서 인터뷰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인터뷰 진행 절차, 질문의 범위와 내용은 항상 영사의 재량에 있으며 미 국무부 지침에 따릅니다.
  • 통상적으로 변호사는 인터뷰 당일이 아닌 그 이전에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인터뷰 당일에는 변호사의 역활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조언해야 합니다.
  • 변호사는인터뷰 도중이나 영사 앞에서 어떠한 법적 논쟁도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아동을 동반한 부모 또는 후견인을 제외한 변호사 포함 제3자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영사의 질문에 답하거나, 신청자의 답변을 요약하거나, 교정하거나, 명확하게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으며, 영사의 질문에 대한 신청자의 답변을 중단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영사의 질문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신청자가 직접 영사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영사와 신청자 사이의 가장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선택의 결정 재량은 오직 영사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는 본인의 편익을 위해 특정 언어로 소통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뷰 중 통역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통역사의 자격, 통역의 방식 또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는 신청자들이 어떻게 영사의 질문에 답할지 지도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부적절하거나, 무관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는질문포함) 영사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영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영사는제출한 신청서 심사를 위한 질문과 사실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는 어떤 이유로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 여권 및 해외출생증명서 인터뷰시 변호사를 포함한 제3자는 다른 신청서들에 관해 상의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를 포함한제 3자는인터뷰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인터뷰를 녹음(녹화)할 수 는 없습니다.
  • 변호사를 포함한제 3자는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나 영사과 직원에게 소리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는 욕설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 또는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용납되지않습니다 .  변호사를포함한 제 3자는 미국무부와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미국대사관(영사관)의 보안 정책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제3자는 위의 규정을 어기거나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는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를 무시한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는 인터뷰 도중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변호사를 포함한 제 3자 없이인터뷰를 계속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영사는  언제라도 인터뷰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영사 서비스를 받는 모든 신청자들을 포함,  대사관/영사과 직원들의 안전과 비밀 보장입니다.
 
You Must:

  • Bring original documents. They will be returned after the interview.
  • Provide English translations for all foreign language documents (unofficial translations with original are acceptable)
  • Attend the in-person interview together – child and both parents.
  •  

CRBA CHECKLIST

1. Complete the eCRBA online application. If not eligible to use eCRBA, complete the paper form of DS-2029 (PDF 345 KB).
2. If applying for a passport at the same time

  • DS-11 passport application:  must be filled out using the Passport Wizard  .
    • Enter 000-00-0000 as the Social Security Number (SSN) if needed.
    • Print the application form, but do not sign.
    • Bring one passport photo – see travel.state.gov  for photo requirements.
  • Signed and dated No SSN statement (PDF1.7MB)
  • (If applicable) A notarized statement of consent Form DS-3053  (PDF-51.4KB) from the non-appearing parent with a copy of the ID used during the notary, if they cannot attend the in-person interview.

3. Required Documents

  • Original hospital birth certificate, signed by the doctor or with an official hospital seal/stamp, with English translation.
    • The child and parents’ names must EXACTLY match the names on the application and IDs.
    • If the Korean hospital did not list the baby’s name or omitted the middle name, you must obtain an amended birth certificate before applying. No exceptions.
  • Both parents’ valid, government issued photo ID
  • (If applicable) Marriage certificate
  • (If applicable) Divorce decrees or death certificates for all previous marriages, or a Korean equivalent

4. Required Evidence

  • Evidence of U.S. citizenship of the parent(s): you MUST provide one of the following – U.S. passport,  original U.S. birth certificate issued by the vital records office of the state or county,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 Evidence of the American parent’s physical presence in the U.S.
    • This is the most common reason why applications are delayed or denied. See all requirements here: physical presence
  • Mother’s prenatal and hospital records, including evidenc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if applicable.

7. Fees

  • eCRBA fee – $100 (paid online before interview)
  • Passport fee – $135 (paid in-person at the time of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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