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5/23~)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발췌 주요 내용 정리 (2022. 05. 13) - 단독세대주 , 신혼부부 중심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퍼센트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고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하여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동호가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