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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3년 9월부터 시행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지원방식
산모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지급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50만원
* 본인부담금 10%, 최대50만원 사용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 50만원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 산후조리원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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